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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100일...“피해 구제 문턱 높아, 법 개정해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9-10 08: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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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각종 지원 대책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일 시행 100일을 맞이한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특별법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조세채권 주택별 안분, 경공매 유예 등 지원 대책이 나왔지만, 정부나 은행의 추가적인 정책 지원 요건이 별도로 요구되고 있는 탓에 여러 지원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라고 대책위는 전했다.


이철빈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3개월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5,317명을 심사해 4,627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414명은 부결, 276명은 적용 제외 결정을 내렸다”면서,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결될 것을 염려해 피해 신청 자체를 못하거나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정한 피해자 요건의 문턱이 너무 높아 임대인의 재산보유 현황과 임차인 정보를 알 수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나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 위원장 역시 “특별법으로 경매중지가 시행됐으나 여전히 경매가 진행 중인 세대가 있다”면서 경매 중지 등 행정 처리의 빈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특별법 이후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대부분이 대출인데 이마저도 소득요건, 자산요건 등 사각지대가 너무 크거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커서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대출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대책위 공동대표인 이강훈 변호사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결국 임대인의 기망을 입증하거나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만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 대다수의 깡통전세 피해자, 소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제도의 허점을 점검해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현재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검토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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