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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전 약정 없는 아울렛 판촉비용 분담에 과징금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9-07 12: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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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렛 운영업체 세이브존I&C가 입점업체와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세이브존I&C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입점업체(납품업체)와 판촉 행사 94건을 시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들에 행사 비용 50%(1,800만 원)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 행사의 명칭, 기간, 소요 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납품업체에 행사 비용 분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임의로 판촉 행사를 기획하고 비용을 전가하더라도 납품업자는 이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정 내용을 문서화함으로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이브존I&C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2개 납품업자와 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기간 등 필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 22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정위는 세이브존I&C가 5개 납품업자의 계약 서면을 보존 의무 기간(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 보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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