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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인터넷 언론은 심의 사각지대...보완입법 필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04 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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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인터넷 언론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 등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더라도 최종 제재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동아일보에서) 정치부 기자를 할 때도 매번 선거 때마다 봐온 일인데 2007년 대선 전 BBK 의혹에 이어 이번에 대장동 의혹 조작까지,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으로 판을 엎으려는 기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정치 문화라 생각한다"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형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를 실어 나르는 포털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노영방송이란 것은 실체다. KBS는 50%, MBC는 80%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게이트키핑 기능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방송한다. 그게 노영방송이지 뭔가. 실체적 진실이지 정치적 언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등 해촉과 관련해서는 "방통위는 방심위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를 통보한 것이고, (대통령의) 중대한 해촉 사유는 부실 심의, 편파 심의"라면서, "시민단체에서도 고발했는데 70% 이상 제대로 심의를 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업무추진비 사용과 근태 문제만 갖고 해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잇단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그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고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변호와 MBC 소송 대리 등 실제 드러난 사례들을 봐도 그렇다"면서, "중대한 이해충돌"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변호사인 정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방심위원으로서 이해 충돌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은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도 맡았다.


이 위원장은 "방심위는 엄중하게 심판을 내려야 하는 재판정 같은 곳인데, (정 위원의) 적절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 보면 정 위원이 어떤 형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중대한 처벌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의 타깃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리기 위해 뉴스타파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받고 조작을 하는 게 가짜뉴스의 악순환 사이클이다.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곳들이 받아서 증폭시키고 특정 진영에 편향된 매체들이 방송하고 환류가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뉴스타파 보도는) 수사 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만배 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로 알려진 조우형 씨를 2011년 만나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


신 씨가 자문위원인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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