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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 아이는 왕의 DNA’ 갑질 의혹 직원 ‘중징계 의결’ 요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31 20: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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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본인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31일 갑질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 직원 A씨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해당 직원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공무원이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국민신문고로 진상 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담임교사 교체도 요구했고 결국 담임 교사가 C씨로 교체됐다. 교사 B씨는 경찰서의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또 후임으로 부임한 새 담임교사인 C씨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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