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행정예고가 종료된 뒤, 의견 검토 후 확정한 안을 내일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고 교원들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등 4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최종 확정 고시에 ‘하루 2회 이상 분리됐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또 교원들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계속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분리 보관도 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는 물리적 제지의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원과 학생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시 해설서를 배포하기로 했다.
고시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생활지도와 관련해 학생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 권고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를 다음 달 중으로 제작해 학교 현장에 배포하고, 10월 말까지 각급 학교가 고시 내용을 반영한 학칙 정비를 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