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최근 일부 학부모가 자녀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 불법 도청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0일 교육부에 공문을 전달하고 자녀 보호 앱을 이용한 불법 도청행위에 대해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앱을 악용한 무단 음성 녹음과 유포가 명백한 교권침해이자 위법 행위임을 학부모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엄중 대처하라”고 요구하면서, “관련 부처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법률 자문 결과, 교육 활동 중인 교원의 음성을 허가 없이 녹음해 배포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음성권 침해 소지가 크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