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동훈 장관, 26년 방치된 사형 시설 "제대로 점검하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30 10:00:27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전국의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형 집행 시설은 그동안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고 한다. 전국 교정기관 가운데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곳은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네 곳이다. 한 장관은 지난주 이 네 곳에 대해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다음 해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부터 현재까지 사형 집행은 한 건도 없었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잇달아 터지고 예방책이 논의되면서, 일각에서는 “사형 집행 중단이 ‘사형제가 폐지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범죄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의 이번 지시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사형제가 존치되는 상황에서 법 집행시설이 적정하게 유지 관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은 법무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면 교정기관의 시설에서 교수형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감자는 59명이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같은 연쇄 살인범도 포함돼 있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시내에서 17차례에 걸쳐 노인과 부녀자 21명을 연쇄 살인하고 방화, 사체 유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사체 11구를 토막 내 암매장하고 3구는 불에 태우는 등 범행 방식도 엽기적이었다. 유영철은 수사 과정에서 “검거되지 않았으면 100명도 더 살해했을 것” “시체 장기 일부를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公憤)을 샀다. 유영철은 법원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한 살인 사건 1건을 제외하고 20명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사형을 확정받았다.


강호순은 아내와 장모 등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강호순은 1심에서 2005년 장모의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강호순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장모 집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호순은 2009년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됐다.


정두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부산과 경남, 대전 등지에서 강도살인 등 23건의 범죄를 저질러 노인과 부녀자 9명을 살해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사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수감 태도도 불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한 명은 교도관 폭행도 저질렀다고 한다. 정두영은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2016년 작업용 플라스틱 파이프를 연결해 만든 사다리로 교도소 담을 넘으려다 발각되기도 했다.


유영철은 대구교도소에, 강호순과 정두영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한 법조인은 “이 흉악범들이 법무부가 사형 집행 시설을 보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하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돼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이다. 한 법조인은 “최근 헌재 재판관 구성 변화, 흉악범죄에 대한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위헌(違憲)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