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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마 상습 투약’ 현대가 3세 구속...“증거인멸 우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4-24 16: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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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박광준 기자]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28살 정 모 씨를 구속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모두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앞서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31살 최 모 씨와도 지난해 최 씨 자택에서 1차례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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