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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 수업 중 다치자 위자료 요구”...거부하자 학부모가 교사 고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5 04: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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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경기도교육청 제공[박광준 기자]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 도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 고소해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관 대응이 정상"이라면서 해당 사안을 공개했다.


경기도 교육청에 의하면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A 교사가 씨름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쳤다.


이후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A 교사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2천만 원과 변호사 비용 등 모두 2천600만 원을 요구했고, A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 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 차로, 이번 일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가를 냈다.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면서, "수업 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러한 법률자문단 지원을 비롯해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임 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교사가 계획 중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집회는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인데 교사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시기가 있지만 지금은 심지어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소통이 목적이 아니라면 49재 추모를 위한 것인데 추모를 위해 학교 수업을 다 멈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근무 중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2년 차 교사의 49재 때 집단 연가 등 단체행동에 나서자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현재 경기지역에서 2만 4천 명가량의 교사가 단체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 교육감은 최근 법제처가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벌어진 무더기 수학여행 취소 위기와 관련해서는 법제처 해석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1년에 한두 차례 수학여행 갈 때 사용하는 버스를 스쿨버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 해석은 교육 현장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제처의 제도가 유권해석에 대한 수정, 재해석 요구를 할 수 있어서 그걸 정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규정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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