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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논의...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검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18 0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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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18일 오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축.수산업계 지원과 문화.예술계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방향을 검토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나왔다.


당정은 10만 원인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에서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1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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