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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학기부터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시범 실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16 17: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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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경기도교육청 제공[박광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단계별 교실 분리는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로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로 학교 밖 가정학습이나 외부 기관 연계 등으로 진행된다.


분리 교육은 학교 구성원과 협의해 2학기부터 시범 실시한 뒤 개선 사항 등을 살펴 확대할 계획이다.


학부모 상담도 인공지능 챗봇, 서면 상담, 전화나 방문 상담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학부모의 단순 문의는 올 하반기에 개발될 인공지능 챗봇이 24시간 담당하고 이후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한다.


서면 상담 이후 필요할 경우에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진행하며 이 경우 통화나 대화가 녹음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녹음과 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도 구축한다.


교사의 개인별 전화번호는 비공개하고 근무시간 외 연락을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지원 범위를 넓혀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원 대상으로 행정과 법률, 심리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저경력 교사에 대한 지원과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참여가 어려운 교사나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도 제작한다.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17일로 예정된 여.야.정.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개정이 이뤄지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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