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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교육부 사무관 "상처드린 점 사과...치료기관 자료 일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13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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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고 말하며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 A 씨가 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했다.


A 씨는 13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사과문에서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불찰로 이제까지 아이를 지도하고 보호해주신 선생님들의 감사한 마음조차 훼손될까 봐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담임선생님에게 드린 자료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면서 학교 측과 상담 후 관련 정보를 새 담임교사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물론 전후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새 담임교사에게 메일로 전달해 불쾌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 씨는 서면 사과 및 재발방지를 촉구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이를 이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 등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A 씨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교사 B 씨를 신고했다.


당시 자녀는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았는데 A 씨 측은 이를 B 씨의 방임 탓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B 씨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직위해제 됐다가 올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후임으로 부임한 교사 C 씨에게도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난해까지 교육부에서 일했던 A 씨는 올해 1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대전교육청의 한 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대전교육청은 A 씨를 직위해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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