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 씨가 11일 직위해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 요청을 받아 이날 오전 A 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에 의하면 A 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 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노조에 의하면 A 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B 씨를 협박했다.
실제로 밤늦게 B 씨에게 전화하는 일도 잦았고,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되기도 했다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 측은 "정확한 사건 경위는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