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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고죄 도입해 학부모에 책임 부과"...학생지도 고시 막바지 의견 수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10 14: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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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달 말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막바지 현장 의견 수렴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주호 부총리는 10일 오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원.학부모.전문가 등 200여 명이 모인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부총리는 “예로부터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존경의 대상이었다”면서,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이제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조차 깨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 신고만으로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신고나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도 만들어졌다”면서, “교육부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권 강화.교육 활동 보호’를 주제로 발제한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발을 막기 위해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준성 본부장은 대안으로 “아동학대 무고죄를 도입해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무고의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을 주제로 발표한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은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학생의 권리 전반이 향상되는 데 기여한 것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덕난 회장은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의 권리.의무 조례’로 개정해 교육의 전문성과 교원 지위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근 일어난 교권 침해 사건들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고등학생은 자유발언에서 “교육부 어떤 자료나 통계를 찾아봐도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간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교권 침해 문제를) 학생인권조례에 책임 전가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고시에 반영하고, 고시를 신속히 제정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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