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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루 30~100만 원 제한’ 신규계좌 이체.출금한도 상향 권고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8-08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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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정부가 소득증빙서류 등을 내지 못한 경우 하루 30~100만 원으로 제한되는 신규계좌 거래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신규계좌 이체.출금 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현재는 계좌를 새로 열 때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지 못하면, 인터넷뱅킹.ATM(현금자동인출기)으로는 하루 30만 원, 창구에선 하루 100만 원까지만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전업주부나 청년.고령층 및 신규 창업자, 거래실적이 적은 경우가 적지 않고, 거래 한도를 올리기도 어려웠다.


이 같은 규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목적으로 2016년 도입됐는데, 총리실은 이 제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날 규제심판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올해 안으로 각 은행과 협의해 신규계좌 일일 거래 한도를 높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 특성과 소득 증빙 수준, 거래 종류에 따라 한도를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향을 함께 마련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보유한 개인 행정정보를 제3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증빙을 이전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동시에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와 의심 거래에 대한 제재, 대포통장 단속 강화도 권고했다.


총리실은 이번 결정에 대해 “현행 거래 한도는 해외 사례나 (국민 평균) 소득 대비 낮은 수준”이라면서, “법인의 경우 직원 월급이나 거래대금 지급 등 일상적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권고가 금융 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며, 전자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기여할 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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