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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업방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 마련 위한 포럼 개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08 1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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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포럼을 열고 교육계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연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올해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했다.


다만 학생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은 고시에 규정하기로 했다.


고시 제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해외사례를 소개하는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의 발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점을 다룬 현장 교사의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 전문가와 교직단체, 현장 교원, 학부모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고시를 마련해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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