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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숨은 명소, 대전시 민간정원 3.4.5호 지정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3-08-07 08: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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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민간정원 ‘월든(중구 목동 107-18)[민병훈 기자] 대전시는 시민이 직접 아름답게 가꿔온 개인정원 3개소(중구, 서구, 유성구)를 대전시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의 종류 중 하나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대전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대전의 숨은 정원 100선’을 제작했고 지난해에는 대전시 최초로 민간정원 1.2호를 지정했다. 


제4호 민간정원 ‘공휴일(서구 내동 25-25)'

올해 지정된 제3호 민간정원 ‘월든(중구 목동 107-18)’은 유럽풍 건축물을 배경으로 다양한 조형물과 초화류의 조화가 아름다운 정원이다.


제4호 민간정원 ‘공휴일(서구 내동 25-25)’은 테라스와 조명이 정원식물과 자연스럽게 연결돼 도심 속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5호 민간정원 ‘그곳에(유성구 갑동 387-131)’은 희귀식물을 보유한 온실관람이 가능하고, 넓은 부지에 계절별 화목이 아름다운 정원이다.


제5호 민간정원 ‘그곳에(유성구 갑동 387-131)’세 곳 모두 상시 개방 중으로 정원의 구성과 편의시설, 정원을 사랑하고 가꾸는 운영자의 노력 등을 감안해 민간정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대전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일상 속 정원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정원 등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원을 가꾸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해교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최근 정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문화의 확산을 통해 명품 정원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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