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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불완전판매”
  • 이승준 기사
  • 등록 2023-08-05 17: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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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승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례를 적발하고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5일 금융권에 의하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하고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로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지난 2019년 5월~2020년 1월까지 펀드 390건(1814억원)을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지급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지급을 보증한다’는 등의 단정적 판단을 고객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신한은행의 5개 영업점은 2015년 7월~2019년 11월, 일반 투자자 6명에게 31억원 상당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정보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고객 투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로 상향해 전산 입력하기도 했다.


이밖에 신한은행 C본부는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출업체와 펀드 투자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누락하고,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환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오인시키기도 했따. 이런 방식으로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242건(판매액 947억원)의 펀드 계약이 체결됐다.


이 부서는 2019년 5월에도 펀드 45건(106억원어치)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안정성만 강조한 내용을 투자 포인트로 삼아 영업점에 공유하고, 과거 손실률 1% 이하, 정상 채권만 취급 등 투자자에게 대출이 정상 상환될 것이 확실하다고 현혹했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신한은행은 3개월간 사모펀드 투자중개 신규업무,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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