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교육부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흉기에 찔린 사건과 관련해 학교 외부인의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4일 학교 내.외부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는 긴급공문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발송하고 표준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현재 외부인의 학교 출입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시행하는 학교 안전대책과 학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외부 출입자의 출입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외부인이 학교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대장 작성’, ‘신분증 제출’, ‘신분 확인’, ‘방문증 교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외부인에 대한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등 민원 대응책의 개선을 포함한 교권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