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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추락...교육청과 개정 노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04 1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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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해 교육청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4일 오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영향으로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2023년 7월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응답자의 84.1%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상의 이유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오히려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현행 학생인권조례에는 책임과 의무에 관한 조항이 제외돼 완전한 형태의 인권조례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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