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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 도입해 학부모 악성 민원 막기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02 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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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분리해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교육활동 보호강화방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 분쟁, 민원 처리 지원,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우선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가 추진된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해 학부모가 교사 면담이나 전화통화를 요구할때,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하고 교사에게는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사가 직접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민원은 챗봇을 도입해 처리하기로 했다.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된다. 민원인이 학교 안 대기실 머무르면서 절차를 기다리도록 하고, 학교 출입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실에는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위험에 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진행 중인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시범사업에 더해, 학교 안에 녹음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는 등 교육활동보호 환경을 구축하기를 희망하는 학교를 이달 안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사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들은 그동안 소송비를 지원 받기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별도의 교권보호위 개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원지위법에 의해 교육 활동 침해 피해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도 '교육 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월 중 마련 예정인 교육부 고시안을 토대로 TF팀을 만들고, 학교 현장에 적합한 학생 생활 규정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안내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국회를 향해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도 촉구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교원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고,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범위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정당한 교육 활동 중 침해행위가 생기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해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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