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등교장협의회 “교권침해 발생 시 교육청에 가장 강력한 조치 요청”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02 12:25:06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중.고교 교장들이 심각한 교권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고통에 책임을 느낀다며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교권침해 발생 시 현행 법.제도가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교육청에 요청하는 등 교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면서,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의회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와 교사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왜곡된 인권 의식으로 인한 교권추락을 바로잡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재정비를 촉구한다”면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들은 단순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도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으며 수업 배제 등의 조치를 감내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