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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수교사.유아교사 위한 교권보호 매뉴얼 마련 검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31 1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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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교육부가 다음 달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특수교사와 유아교사의 보호를 위한 매뉴얼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31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특수 교사와 유치원 교사도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책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영종 지원관은 “8월에 발표할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초.중등교사가 주 대상”이라면서, “특수교사, 유치원교사는 고시에 들어갈 순 없지만 매뉴얼로라도 만드는 것을 해당부서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주까지로 예정됐던 교육청과의 합동조사를 다음 달 4일까지 연장했다.


고 지원관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추모하는 분들의 학교방문 등 여러 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합동조사를 하니까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다”면서, “지금 다 마무리할 수 없으니 학교와 협의해서 기간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들, 학교가 입장문에 발표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늦지 않도록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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