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육부 “사교육업체에 문항 고액 판매 교원 엄정 처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26 18:01:39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정부가 비싼 원고료를 받고 사교육업체에 시험 문항을 판매하는 교사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과 주요 신고 사안별 범정부 대응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병무청.시도교육청.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우선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 또는 강사에게 일부 수험생에게만 판매.제공되는 교재에 활용될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비싼 원고료를 받는 것은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문제집을 내는 등의 행위는 제외하고, 사교육 카르텔로 인한 공익 위반사항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는 “신고센터에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도교육청과 확인한 결과 명확한 허위로 확인됐다”면서,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 및 해당 대학은 긴밀히 협업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청은 학원법령 위반을 근거로 시정조치를, 경찰청은 학원 강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