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사 영리행위 가이드라인 마련.병역 특례 재점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26 00:57:07

기사수정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주재하는 장상윤 차관/사진=교육부 제공[박광준 기자] 교사들이 특정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직 교원의 문항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강사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는 학생들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금품 수수가 확인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교육청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 업무,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안내서를 마련키로 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선 현장 지도·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다음 달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사교육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시 컨설팅 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대입 수시 전형 시작에 맞춰 컨설팅.논술학원 등의 편.불법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또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한 학원강사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확인했으나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며 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도 참석해 사교육 업종의 병역특례 업체 지정 문제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과기부와 병무청은 수능 킬러문항 모의고사 제작 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돼 병역 대체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후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총 493개의 사안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92건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현재까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안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4건, 공정위 조사 요청은 24건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