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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확립 위한 제도 개선...다음달까지 생활지도 기준 마련”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25 09: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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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가 교권 확립을 위해 교사의 생활지도·교육 활동에 대한 기준을 다음 달까지 마련키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밝혔다.


장 차관은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활동을 침해받은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원들이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후 논의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법령이 정한 틀 내에서 적절하지 않거나 틀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면서, “시도교육감 등과 협의를 해서 고쳐 나가겠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차별 등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보완해나가겠다는 취지이다.


교육부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들이 고통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메뉴얼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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