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서울시교육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의 요구를 받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직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교원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들과 의무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와 관련해서는 교직원들과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