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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액 지원’ 백신구매 입찰 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409억 원 부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7-20 20: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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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정부의 국가 예방 접종 백신 입찰 170건에서 담합한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백신 관련 업체3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조달청이 발주한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제약사와 백신총판, 의약품 도매상 등 3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29개 업체에 과징금 409억 원을 물린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인플루엔자.간염.결핵 백신 등 24개 품목의 입찰을 앞두고, 낙찰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 입찰가를 공유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백신입찰 시장은 장기간 관행적으로 담합이 이뤄져, 업체들은 전화 한 통으로 들러리를 섭외하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들러리 역할을 해줬고 이를 통해 계약 가격을 높인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낙찰받기로 정해진 업체가 조달청이 제시한 기초금액의 100%에 가깝게 입찰을 내고, 들러리를 약속한 업체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식이다.


담합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면 입찰가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알아서 들러리 입찰을 내 담합을 완성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이다.


이번 입찰 담합에는 글로벌 제약회사 GSK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정부가 보건소 사용 백신만 구매하던 데서 국내 사용 물량 전체를 구매하는 식으로 조달 방식을 바꿨는데, 조달 규모가 커지자 제약회사와 백신총판이 직접 담합에 나선 것이다.


자궁경부암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만드는 GSK는 자사의 백신총판인 유한양행과 광동제약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들러리로 섭외했다.


특히, GSK는 입찰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급확약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원하는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은 이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다른 백신총판인 녹십자와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한국백신판매 등도 자신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다수의 의약품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웠다.


이러한 대규모 담합의 결과는 백신 구매에 드는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낙찰받은 147건 가운데 80%에 이르는 117건에서 조달청이 제시한 기본가격 이상으로 낙찰가격이 형성됐다며, 정상적인 입찰보다 공급가격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폐업한 3개 업체를 제외한 29개 업체에 총 4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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