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에서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감면 조치를 통해 최근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해 주거용 주택, 창고 등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로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피해 복구 차원에서 토지의 경계나 현황을 확인할 때도 지적측량수수료가 절반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청주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