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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대기업 총수 지정 ‘동일인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7-19 23: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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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대기업집단 총수가 누구인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동일인 지정제도’에 대해, 경제계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발표하고,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단지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제재하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데, 이때 기업집단의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점이 동일인이다.


상의는 우선 동일인이란 명칭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동일인 명칭을 처음 사용하던 당시에는 그룹 총수가 여러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맡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총수가 2개 이상 기업의 CEO를 맡는 경우가 드물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상의는 “상속 등에 따른 오너 지분율 희석, 가족에 대한 관념 변화, 친족 관계와 무관한 지배구조 등장 등으로 인해 동일인의 지배력에 대한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면서, “동일인을 최상단 법인으로 할 것인지 또는 자연인인 총수로 할지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 권한이 없는 동일인에게 친족의 자료까지 요구하고 친족이 거절하면 동일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사외이사와 비영리법인 임원은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서 제외해달라며, 현재 과도하게 넓은 동일인 관련자 범위 규정 때문에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풀이 교수나 관료 출신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동일인이 소규모 공익 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누적 기부 금액이 재단 총출연금액의 30%를 넘어 최다출연자가 되면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되는 규정도 소규모 공익재단에 대한 민간 기부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개선 과제로 들었다.


그동안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경제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제기해왔고, 공정위는 관련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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