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피해를 겪은 납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고,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만일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상해·실종 등의 이유로 신청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납세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중지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