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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도 가입하는 ‘어린이보험’ 더는 못 판다...금감원, 제도 개선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7-19 2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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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 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한 ‘어린이 보험’ 등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9일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 되고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온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구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어린이에게 발생 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특약을 불필요하게 추가하는 문제가 지적돼 온 데 따른 조치이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자 전략적으로 대상 연령층을 성인으로까지 확대해 왔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현재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구조도 개선한다.


최근 납입 기간 종료 시 장기 유지 보너스 등을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새 회계기준 IFRS17 도입을 계기로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기 위해 보장성보험 상품 판매를 강화하고 만기를 확대해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IFRS17은 보험 부채를 평가할 때 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손익을 인식할 때도 현금흐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 기간에 걸쳐 나눠 인식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상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보험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들이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설계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치매 보험 등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련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고, 기존 판매 상품은 다음 달 말까지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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