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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국내.외 금융사에 과징금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7-14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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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국내외 금융회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5월 17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미즈호증권 아시아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7억 3,37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미즈호증권은 2021년 6월 미보유 SK 보통주 1만 1,197주(31억 7,000만 원 상당)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미즈호증권은 SK 주식에 대한 차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빌린 것으로 착오하고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2021년 8월 에코프로비엠 보통주 929주(2억 8,000만 원)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 주문을 넣었다가 적발된 캐나다 퀘벡주 연기금(CDPQ)에 대해서도 6,4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DPQ는 매수 주문을 내부 주문 시스템에 입력했지만, 시스템 점검 이후 재가동 시 주문이 매도로 잘못 변경돼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JP모건은 보유하지 않은 에스에너지 보통주 786주(373만 원)을 매도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10만 원을 부과받았고, 외국 자산운용사 AUM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250주(2,405만 원)을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과징금 480만 원을 부과받았다.


외국계 운용사 레이라이언트 인베스트먼트 리서치는 알테오젠 보통주 579주(5,040만 원)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내 과징금 730만 원을 부과받았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인 문채이스자산운용은 선익시스템 보통주 4,000주(9,200만 원)을 보유하지 않은 채로 매도 주문을 냈다가 과징금 2,760만 원을 부과받았고, 샘자산운용도 한국주강 보통주 2,500주(550만 원)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과징금 110만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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