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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예방’ 재정심사 강화...여행자보험 중복가입도 조사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7-12 04: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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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이승준 기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은해 사건처럼 고액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회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3분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사가 강화되는 대상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서, 전 보험사를 통틀어 사망보장을 30억 원 이상, 가입은 4건 이상(피보험자 기준) 한 경우이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약 1만 명 정도로 집계됐다.


앞으로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사망 담보 가입금액과 잔여기대소득.실제소득 등을 비교하는 한편 납입 보험료와 납부 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하게 된다.


단,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은 가입 거절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생.손보 협회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원칙중심으로 운영하고 보험회사별로 내규에 반영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자 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단기보험 속성상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최근 해외여행자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 안에 신용정보안에 해외여행자보험정보 집중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험사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중복·과다 가입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년간 보험업계는 병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9,911건을 신고했고, 보건당국은 이 가운데 32건을 중대 처분(수사 의뢰 25건, 과태료 부과 7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 관련이 2,910건(29.4%)으로 가장 많았고 안과 846건(8.5%), 성형외과·피부과 804건(8.1%)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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