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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결코 없을 것"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7-09 13: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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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이승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어제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원팀이 돼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관계기관 합동 '범정부 대응단'의 브리핑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연일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민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최근 인수합병이 결정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 해지가 줄 이은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천만 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 해지는 예금자 본인에게도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새마을금고는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위기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그런데도 불안심리로 약정 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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