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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강사 스펙 과장 학원광고 등 10건 조사”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7-08 06: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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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 10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관련 10건의 사안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예를 들면 n명 이상의 합격을 보장한다는 표시.광고, 강사의 이력(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표시.광고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사교육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부가 추가로 조사 요청을 할 것"이라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검토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은행.증권사 등 금융권 전반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인 식품업계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시장 개입'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호반건설에 대한 제재가 총수인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과 그 일가가 거둔 부당 이익보다 턱없이 작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과징금 상한까지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라는 무형의 재산권을 거래한 특성 때문에 지원금액이나 지원성 거래 규모를 특정할 수 없었다"면서, "부당한 전매 거래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해 정액과징금 상한인 20억 원을 지원 주체와 객체 양쪽에 각각 부과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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