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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체율 10% 넘는 새마을금고 30곳 특별검사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7-06 10: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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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정부가 연체율이 10%가 넘는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지점 통폐합이나 경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특별대책으로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이달 10일부터 5주 동안 특별검사를 하기로 했다.


특별검사 결과에 따라 경영 개선이나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70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부동산 시장 약화 등으로 지난달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지난달 29일 기준 6.18%(잠정)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연체율을 지난해 말 수준인 4% 이하로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예수금은 지난달 말 기준 259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 251조 4천억 원보다 8조 2천억 원 늘었다.


올해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예수금이 줄었지만 5월 2일을 최저 기점(257조 7천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올해까지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도 매각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 도입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과 감독기준 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재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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