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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6조 원 대 체납세금 ‘시효만료’로 사라져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7-03 23: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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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최근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 9천263억 원이다.


앞서 2020년 1조 3천411억 원, 2021년 2조 8천79억 원의 체납 세금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해, 3년간 사라진 세금은 6조 752억 원이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체납 세금은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2013년 22억 원을 기록한 뒤 점차 증가해 2018년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위해 압류재산 등을 정비한 2020년 이후부터는 1조 원대로 급등했다.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1년 말 99조 9천억 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2조 6천억 원 늘면서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한 추적 전담반을 구성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 원 이상 덜 걷히고, 예산 대비 진도율이 40%에 그치는 등 심각한 ‘세수 펑크’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체납 세액 중 징수 가능성이 큰 ‘정리 중 체납액’은 15.2%인 15조 6천억 원이다.


나머지 84.8%인 86조 9천억 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인 ‘정리 보류 체납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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