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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의심행위 436건 적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7-03 23: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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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최근 6년간 외국인들의 토지 거래에서 430건이 넘는 불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 토지거래 920여 건을 선별 조사한 결과 437건의 불법 의심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부동산을 사기 위해 2만 달러를 넘는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불법 반입 사례는 35건이었고,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23건 있었다.


외국인 부모가 자녀에게 거래 대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례는 3건이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자금 용도로 돈을 빌린 뒤 실제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도 있었다.


주요 위법 의심 거래 가운데 한 중국은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월 8백만 원에 사들인 뒤 2020년 4월 9,540만 원에 되팔아 11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얻기도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사나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도록 국세청와 경찰, 관세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했고, 농업 경영 의무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가릴 현장 조사가 올해 하반기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량은 최근 6년 동안 해마다 2천 건을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외국인 토지 거래 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비율이 54.9%로 가장 높았고, 미국인 23.2%, 캐나다인 6.3% 등이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한 외국인과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해서 기획 조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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