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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 배제...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02 16: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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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복귀 인력,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 한시 운용


[박광준 기자]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에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 조치하기로 했다. 사무국장 직위 교류에 따라 다른 부처에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도 교육부로 돌아오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교수, 민간 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은 7월 1일에 원래 소속 부처로 복귀하고, 국립대 사무국장에 임용돼 '공석이 된 자리'로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도 교육부로 복귀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고,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은 배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공무원 중에서 임용돼 왔는데, 정부가 대학을 관리·통제해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현황 분석 결과, 12곳은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차지했고, 이 중 10곳에는 부처간 인사교류를 통해 교육부 공무원들이 파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2곳은 교육부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13곳은 아직도 공석인데, 민간개방 원칙보다 부처간 인사교류를 우선시한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그간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혁신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따라, 개혁의 진정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복귀하는 대기 인력은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으로 한시 운용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규제 개혁, 한국어 교육 활성화 등 업무에 순차적으로 대기 인력을 배치해 새 교육개혁 과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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