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또 “현재까지 임용된 사무국장은 원소속으로 복귀 조치하고, 사무국장 직위 교류에 따라 타 부처에 파견 중인 교육부 공무원도 복귀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와 ‘나눠먹기’했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복귀에 따른 대기인력은 우선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으로 한시 운용하되, 유보통합, 규제개혁, 한국어교육활성화 등의 업무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교수, 민간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