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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아니어도 경영 지배하면 '총수'…공정위 기준 명문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7-01 0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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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공식 직함이 회장이 아니더라도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명문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후 실무적인 기준으로 처리해 오던 동일인 판단 규정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대기업집단에서는 2세로의 경영권 승계 등 다양한 지배구조 등장으로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브리핑에서 "5개 기준 중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나머지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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