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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신사업’ 거른다...사업보고서에 정기 공시해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6-29 08: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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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앞으로 상장회사 등은 정관 사업목적에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발표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후속 조치로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기 사업보고서에 별도 서식이 추가된다.


공시대상 기간 중 회사 정관에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의 경우, 회사의 실제 사업 추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별로 추진현황과 추진 관련 위험,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이 서식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사업추진 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미추진 사유와 배경을 밝히고 실제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이내 추진 계획 여부 및 예정 시기를 쓰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업의 진행현황 및 추진 계획을 분기별로 확인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시기준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23년 반기보고서, 12월 결산법인 기준)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23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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