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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령 개정 통해 대학 학과.학부제 원칙 폐지 추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8 23: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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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각 대학이 학문 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현행 시행령 내 학과.학부제 원칙을 폐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9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령상 (대학의) 각종 기준이 학과.학부 원칙으로 규정돼 있어 다른 형태로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해당 규정들이 제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의 융합학과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1학년 학생의 전과 및 2학년 이상 재학생의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하고, 진로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의 진로상담 등을 통해 원하는 전공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이종 계열 간 융합 전공 등 전공들이 수시로 융합하거나 결합하는 형태를 대학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고의 틀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운영되는 의대 등의 교육과정을 대학이 6년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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