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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70만명 가입 신청...가입대상자 알림톡 안내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6-24 16: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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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기준 누적 약 70만 9천 명이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가입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 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청년소득계좌는 직접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 중 개인소득이나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소득과 달리 가구소득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한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을 통해 가입신청 이후 1~2영업일 이내 가구원이 동의를 완료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톡 알림 톡 수신 시에는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맞는지, 문자나 전화의 경우 발신 번호가 국번 없이 1397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득 확인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가입 신청을 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가입 안내를 받은 청년은 중복 신청한 경우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 달 10일부터 21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 신청을 받으면서 다음 달 신청 기간은 3일부터 14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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