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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대법원 ‘노란봉투법 판결’에 “예외적 판례 이용한 꼼수”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6-21 16: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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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경총 제공[이승준 기자] 경제 6단체가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법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에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책임 제한의 사유에 있어서 이제까지 대부분 판례가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해왔으나, 이번 판결은 조합원의 가담 정도와 임금 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했다”면서, “대법원은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일반 불법 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번 판결은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아주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불법쟁의행위에 이용한 꼼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는 현실 속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면서,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밝혔다.


판결의 취지와 유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통과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판결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통해 입장문을 통해 “최근 특정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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