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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제기 ISDS에서 ‘정부 약 690억 배상’ 판정...1조 청구액 중 7% 인정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6-20 23:09:08
  • 수정 2023-06-21 03: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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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에서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약 69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20일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로부터 5,358만 달러(약 690억 원) 및 지연이자 지급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했던 7억 7천만 달러(약 9,917억 원)의 7% 정도에 해당한다.


중재판정부는 또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만 달러(약 4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 달러(약 372억 5,000만 원)를 지급하도록 판정했다. 이와 함께 배상원금에 2015년 7월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판정 선고는 엘리엇이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나왔다.


앞서 2018년 7월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 측은 "정부의 불법적 개입이 없었으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손해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렸고, 반면 우리 정부 측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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