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수익률 속여 가맹점 모집한 ‘집으로낙곱새’ 제재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6-20 13:56:21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판매 수익률을 43.7%라고 속여 가맹점을 모집한 낙지.곱창.새우볶음 배달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낙곱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9일 ‘집으로낙곱새’가 허위.과장된 판매수익률을 제공하고, 가맹점주의 정당한 요구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집으로낙곱새 가맹본부는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 사이 A씨 등 11명과 가맹 계약을 맺으면서 판매 수익률이 43.7%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A씨 등이 직접 산출한 마진율은 14.3%에 불과했고, 이에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집으로낙곱새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 의무 등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수익률 43.7%’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돼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체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