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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가업승계 추가 개선 전향적 검토”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6-20 13: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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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 승계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가적인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매출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 공제 한도도 최대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 상속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신설 등도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 승계와 관련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려주고 세율도 10% 단일세율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해 가업승계 관련해 큰 진전을 이뤘다고 나름대로 생각한다”면서, “자식들이 기업을 이어서 활동하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계속 기업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말을 들어가면서 정부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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