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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산차 ‘기준 판매 비율’ 도입...세금 역차별 해소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6-09 07: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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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국세청 제공[이승준 기자] 국산차와 수입차 간 세금 역차별을 조정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국산 승용차에 붙는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된다.


국세청은 다음 달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제도 도입을 앞두고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승용차(정원 8인 이하)의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이란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율을 책정해, 그만큼의 비용을 세금 계산할 때 빼주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국산차의 경우 공장 출고가격에서 18%를 뺀 금액이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이 되는데, 기준 금액이 낮아지면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격 4,200만 원 국산차는 개별소비세율 5% 적용했을 때 세금 720만 원이 붙지만, 바뀐 제도 하에선 666만 원으로 54만 원 인하된다.


그동안 국산차는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출고가격에 세금이 매겨지지만, 수입차의 경우 유통 비용 등이 빠진 수입 신고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같은 가격일 경우 수입차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18%로 정한 국산차의 기준 판매비율은 3년간 유지한다면서, 가구와 모피의 경우에도 조만간 기준 판매비율을 정해 이번 달 안에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래는 5%이지만 한시적으로 3.5%로 낮춘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이달 말 예정대로 종료되면,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가 부담할 차량 가격은 지금보다 더 비싸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격 4,200만 원 국산차는 현재 개소세율 3.5%가 적용돼 총 세금 630만 원이 붙지만, 7월부터 5%로 올라가면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도 내야 할 세금은 666만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달 안에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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